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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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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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이란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주거면접, 필수적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규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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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 신설 후 2011년 한 차례 상향 이후 인권위 권고(2020)에도 2021년 현재까지 개정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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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강도,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자연재해, 피난관련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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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약 36만 가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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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가구가 71.9%(26.6만 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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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연령) 연령대는 60세 이상(28.4%), 30세 미만(23.9%)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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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등) 대부분 근로 중(79.2%), 월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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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1년 미만(27.1%) 비율이 가장 높음, 20년 이상 10.7%로 두 번째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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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1인 기준 현행 14m2) 미달가구 비율이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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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의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42.3%), 열악한 시설(40.6%), 주거비 부담(26.5%)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비부담 부분 개선이 가장 시급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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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상향 입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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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을 유도주거기준 수준까지 대폭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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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을 1인 가구 14㎡ → 33㎡, 4인 가구 43㎡ → 66㎡로 변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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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강화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감안해 시행준비기간 3년을 두고 2025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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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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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강도,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자연재해, 피난관련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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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구체적인 성능요건, 호주는 피난 조명 및 출구, 대피계획 등에 대한 건축기준,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원수 대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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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저주거기준에 주택 유형에 따른 구조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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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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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공급물량을 2024년까지 15%, 2026년까지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 이하로 공급하는 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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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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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매입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