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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없도록, 개발이익 환수 강화

분야
부동산
태그
공공개발
불로소득차단
초과이익환수

지금 대한민국은

면제 사업도 광범위하고, 환수 비율도 낮은 현재의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정상적인 지가 상승이나 통상 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현재 국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사업이 광범위.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이 20~25%로 매우 낮은 수준.
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함.
기본법이 부재하여 개발이익의 귀속 및 배분의 원칙이 부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재 20~25%에서 45~50%로 2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토지조성 이외 주택 등 건축물도 포함하고, 각종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이윤율을 법률로 제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통과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5%로 법률 규정하고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