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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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업도 광범위하고, 환수 비율도 낮은 현재의 개발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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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정상적인 지가 상승이나 통상 이윤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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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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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발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사업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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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이 20~25%로 매우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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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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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이 부재하여 개발이익의 귀속 및 배분의 원칙이 부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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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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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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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재 20~25%에서 45~50%로 2배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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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대상에 토지조성 이외 주택 등 건축물도 포함하고, 각종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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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이윤율을 법률로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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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통과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을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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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의 5%로 법률 규정하고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