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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돌봄 분배

분야
성평등
태그
일과노동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성 직장 잃고, 돌봄 독박
코로나19 이후 출산, 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35~39살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음.
워킹맘의 52.1%가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을 경험했음.
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
한국의 경우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
2020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22.7%, 엄마가 77.3% .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2019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불과.
육아휴직 급여 역시 낮은 수준. 2020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 5천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혹은 공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음.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육아휴직 후 3만8천여명이 퇴사를 결정하는데 그중 0.1%만이 육아휴직 불이익을 신고함.
일·생활균형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재 조항이 명백히 있고 구제 절차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사업장을 사전 근로 감독하고,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겠습니다.
임기 첫 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사업장 사전 조사 및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제도 사용률을 공시하겠습니다.
일·생활균형제도 불이익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고, 6개월 이상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겠습니다.
남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최소 30일로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의무 부여하겠습니다..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간 소득대체율 100%, 남은 6개월은 소득대체율 90%로 높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150만원으로,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한부모의 경우 전 기간 소득대체율 100%를 보장하고, 급여 하한선 2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으로 재편함에 따라 자영업자, 플램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육아휴직 및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