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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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여성 직장 잃고, 돌봄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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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출산, 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35~39살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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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52.1%가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을 경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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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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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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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22.7%, 엄마가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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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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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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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역시 낮은 수준. 2020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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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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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혹은 공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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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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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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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육아휴직 후 3만8천여명이 퇴사를 결정하는데 그중 0.1%만이 육아휴직 불이익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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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재 조항이 명백히 있고 구제 절차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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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사업장을 사전 근로 감독하고, 피해자를 신속 구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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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첫 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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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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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사업장 사전 조사 및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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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균형제도 사용률을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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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제도 불이익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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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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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고, 6개월 이상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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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 전후 휴가를 최소 30일로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의무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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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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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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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중 6개월간 소득대체율 100%, 남은 6개월은 소득대체율 90%로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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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을 150만원으로,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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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의 경우 전 기간 소득대체율 100%를 보장하고, 급여 하한선 2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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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체계를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으로 재편함에 따라 자영업자, 플램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육아휴직 및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