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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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득표제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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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지율이 30%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경우 민주적 대표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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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후보 대신 비선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 투표 가능성을 높여 기성 정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소수정당 사표론 등의 형태로 소수정당의 성장을 봉쇄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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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에 후보 간 정책·내각 구성 등의 협상 필요성을 줄여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을 방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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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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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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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호투표제? 하나의 투표용지에 1순위, 2순위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한 뒤 1순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1, 2위 득표자를 후보로 남기고 나머지 순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탈락시킨 후보자를 1순위로 지지했던 투표용지에서 2순위로 표시된 후보자를 각각 1위와 2위 후보자의 표로 인정해 한 번의 투표로 인정해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 효과를 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