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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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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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의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재원마련에 한계 상태, 보험료와 국고지원 간 비중의 적정성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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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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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적 의료 사항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공공의료시스템의 확충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의료영리화정책 강화에 치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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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대비하여,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 2020년도 3조 2천억 원 미지급, 정부지원금 법안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28조 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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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축소지급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규모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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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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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원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정부지원 규정을 확정하겠습니다.
※ 현행법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정부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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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과 연동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기준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증진기금의 법정한도(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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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국고보조금 14%, 건강증진기금 6%) → 30%(국고부담 27%, 건강증진기금 3%)으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