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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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gender)’는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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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수명이 짧으며, 자신이 원하는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미충족 치료율이 월등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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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여성건강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거나 불쾌했던 의료 경험’에 대한 질문에 96.7%가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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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정책에서 배제된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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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은 건강증진 연구, 통계, 정책, 실행 등에 소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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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소수자들이 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 차별당하거나 동성애혐오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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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별정정 관련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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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환자의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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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등은 HIV/AIDS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양산하고, 해당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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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이후 모든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HIV/AIDS 익명 무료 검사를 중단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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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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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과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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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건강증진센터에 응급피임약, 임신중지유도약 등을 상시 구비하고, 임신·출산·임신중지에 관련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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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건강증진센터에서 성소수자의 의료 진료 및 상담과 HIV/AIDS 익명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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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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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연구 증진 및 보건부분 젠더평등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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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젠더감수성, 성소수자 관련 의학 교육 수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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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위한 의료적 조치 건강보험에 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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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수술을 포함한 성별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