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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소수자 건강권 보장

분야
성평등
태그
의료와 재생산권

지금 대한민국은?

‘젠더(gender)’는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
대다수의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수명이 짧으며, 자신이 원하는 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미충족 치료율이 월등히 낮음.
민우회 여성건강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당하거나 불쾌했던 의료 경험’에 대한 질문에 96.7%가 있다고 응답.
공중보건정책에서 배제된 성소수자
성소수자들은 건강증진 연구, 통계, 정책, 실행 등에 소외되고 있음.
많은 성소수자들이 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 차별당하거나 동성애혐오를 경험.
특히 성별정정 관련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함.
HIV/AIDS 환자의 의료접근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등은 HIV/AIDS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양산하고, 해당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범죄화함.
코로나 확산 이후 모든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HIV/AIDS 익명 무료 검사를 중단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과 정확한 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젠더건강증진센터에 응급피임약, 임신중지유도약 등을 상시 구비하고, 임신·출산·임신중지에 관련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젠더건강증진센터에서 성소수자의 의료 진료 및 상담과 HIV/AIDS 익명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젠더평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건강,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연구 증진 및 보건부분 젠더평등지표 개발
의료인의 젠더감수성, 성소수자 관련 의학 교육 수련 의무화
트랜스젠더의 건강을 위한 의료적 조치 건강보험에 포하겠습니다.
성별정정수술을 포함한 성별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