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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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거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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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가의 주거약자 지원 대상에는 노숙인, 정신질환자 또는 장기비주택 거주자 등이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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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원서비스와 주택공급의 연계에 지체현상 발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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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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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대상을 기존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노숙인, 정신질환자 또는 장기비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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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원서비스와 주택공급의 관계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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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주택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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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주택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이전이라도 공적지원주택에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