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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주거지원 확대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주거

지금 대한민국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거약자
현행법상 국가의 주거약자 지원 대상에는 노숙인, 정신질환자 또는 장기비주택 거주자 등이 제외되어 있음.
또한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원서비스와 주택공급의 연계에 지체현상 발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주거약자 대상을 기존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노숙인, 정신질환자 또는 장기비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법률상 지원서비스와 주택공급의 관계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공적지원주택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택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이전이라도 공적지원주택에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