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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체계 개편 및 공공병상 30% 달성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의료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 의료인프라 부재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 3차의료기관으로 진료가 편중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1차,2차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자체의 부족으로 비급여 대상 진료, 추가 불필요한 진료로 연명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일부 수요가 있는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 도서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의료 환경 조차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에 따라 대도심 3차 의료기관에 숫자가 몰리고, 지방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 의료 인프라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 이 중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부재.
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은 최고 서울 83.2% 최저 충남 65.0%를 기록하고 있음.
공공병상의 부족
의료전달체계와 공공병상의 부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음.
2020년 3월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00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짐. 이은 12월 수도권 유행시 수도권의 입원대기 환자수는 595명에 달함.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 차이지만 병상부족 문제가 연일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공공병상 확대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상의 비중은 9.7%로 OECD 국가 평균 71.6%의 1/7인 최하위 수준.
공공병상의 부재 속에,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의료기관의 협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방역당국은 21년 11월 30일 무증상-경증의 환자일 경우, 재택치료를 우선으로하는 방침 발표.
재택치료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의 치료에 대한 부담 및 2차 감염의 위험이 발생 우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재원 중인 위증증 환자는 700명 대,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 6068명 수준(22.1.13 기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에 맞춰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신·증설하고, 과잉공급 지역 허가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균형적인 병상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 폐업위기의 의료기관 인수 및 증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개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3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의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요양병원 및 공공재활병원을 확충하여 공공 중심의 만성기 요양 및 재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민간 병상 공급 과잉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0인 이하로 강제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과대학을 연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50% 확대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의 진입 유도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의료 소송 제도 개선을 통한 응급 및 수술과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사의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미국은 37개 주에서 ’사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 도입 이전과 대비하여 의료 분쟁 건수 65% 감소(2007. C.T Burke)
필수 의료에 대한 급여수가 인상을 통해 과잉의료를 방지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를 축소하고 ’의료 성과‘ 등을 반영하는 가치별 수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