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고위공직자 성범죄 사건 발생
◦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폭로. 이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시장 등 지자체당 성폭력 연달아 폭로.
◦
성범죄 고위공직자의 지지자, 직장 동료로부터 발생하는 2차 가해 문제 심각 .
•
공공부문 성범죄 현황
◦
지난 3년 간 성범죄로 조사 받은 공무원만 940명.
•
권력형성범죄의 특성
◦
권력형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어려움.
◦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항거가 없었다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한 간음·추행죄 성립 부정하는 사례 발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적용 범위를 ‘업무, 고용 관계’를 포함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권력형 성범죄를 명시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성범죄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로 규율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 및 위력에 의한 간음을 면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정무직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고 면직되면 그만인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직권이나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사회의 인사위원회 등 조사 및 징계 기구의 독립성을 확대시키겠습니다.
◦
공직사회의 인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