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소외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팀, 여성청소년과로 이원화되어 수사의 책임을 미루는 상황 발생.
◦
불법촬영물 등 증거물 확보와 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 반복해서 불법촬영물이 재생되거나 보관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경찰의 성인지감수성 문제로 인해 범죄 피해 내용을 불신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2차 피해 발생.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증거 ‘위헌’ 판결, 미성년자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는 상황.
◦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 발생.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생계·상담·주거 지원의 부족
◦
무료법률구조 기금과 인력 부족.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사법절차 대응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
◦
의료적 치료, 심리상담, 주거 지원 상한선 역시 낮고, 지원 기준은 까다로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여경 비율 확대 및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여성, 청소년, 생활 안전, 젠더 폭력 등에 강화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하고 여성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관리 지침,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손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 시 신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사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경찰을 제대로 징계하겠습니다.
•
소득 및 주거 지원을 포함한 젠더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기금과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혹은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직업훈련, 자녀돌봄 등 자립 지원제도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