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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명부제도 허용

분야
정치개혁
태그
선거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기성 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제된 선거연대
'야권연대'나 정당 통합 등의 형태로 선거연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당간 선거연합정당을 불허.
※ 1987년 이후 26년간 전국적 선거에서 총 18회의 정당통합, 4번의 정당간 선거연대의 형태로 선거연합 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과 선거홍보물 등 다른 정당-후보의 지지나 추천 사실을 적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나 단체장 후보 등 타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선거연합에 속한 다른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 쓴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곳곳에 두고 있음.
전국당만을 당으로 인정하는 까다로운 정당설립요건, 정당기호순번제 등도 선거연합의 제도적 걸림돌로 작용.
높은 정당설립의 기준과 이중 당적을 불허하는 조항으로 소수 정당끼리의 선거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듬으로써,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통한 후보 추천, 선거연합 정당들 간의 경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2020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사실상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정당은 기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영향력 하에 만들어지는 비례연합정당의 형태. 여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소수정당 또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반영이 이루어지기보다 기성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속에 비례명부가 운영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선거연합명부제도를 허용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여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연합명부 제출이 허용되며, 비례대표는 연합명부 제출하여도 개별 정당은 지역구에서 단독 출마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에 의한 불가피한 다중 당적을 허용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사회운동과 의제 확산을 담당해왔던 소수정당과 정치세력들이 급진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렴하는 연합 정치조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의 원내정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의제를 가진 정치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