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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보장

분야
차별금지
태그
가족구성권

지금 대한민국은?

이성애 혼인·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사회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수많은 현행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족’과 연결하고 있음 (ex. 보훈, 재난, 외교, 안보, 공공영역, 사회보장, 죽음, 질병, 근로, 교육, 조세, 토지, 행정 등).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짜여진 사회에서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기가족’으로 분류되어 잔여적 복지의 대상자라는 낙인을 경험.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가족 개념
국민 중 약 70%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
최근 우리 사회 가족은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으로 다양화됨.
혈연 관계를 중심에 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다양한 개인과 가족이 배제되고 있음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떠넘기고, 가구원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근로를 강제.
비혼동거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제감면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 또한 의료결정권 및 장례의 권리, 주택 정책 및 고용상 가족 관련 혜택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생활동반자등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를 현행 각종 가족제도, 사회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