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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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인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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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금지되어야 할 차별 행위는 어떤 것인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규정하고 논의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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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여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다루지 못할 뿐더러 교육, 재화·용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 일상 영역 전반의 차별을 규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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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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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부터 논의가 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혐오세력의 반대와 부족한 정치권의 의지로 인해서 여전히 제정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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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1.2%가 찬성하고,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한 오늘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음.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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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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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근로자 정의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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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복합차별 등 통합적인 차별 개념을 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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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자가 진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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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인권위 산하 변호인단 운영하여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