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사회적으로 증가한 돌봄 수요
◦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돌봄이 가구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말듦.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중단, 학교 비대면 수업 증가 등은, 돌봄에 대한 가구 내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킴. 코로나 직후인 2020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급격히 감소함.
◦
그 외에도 시설 거주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독거노인 가구 증가, 방문돌봄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변화 등 돌봄의 필요성이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사회서비스 제도의 폐해
◦
현행 사회서비스는 대상자와 제공 서비스 별로 서로 다른 제도적 근거에 따라 운영. 각 사회서비스가 정책목적과 정책대상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달체계의 분절화로 이어지면서 사각지대 발생.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하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정보검색의 여유가 되는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자와 그렇지 못한 대상자와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타남.
•
기존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한계
◦
현행 1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제도 시범사업은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그대로 둔체, 지자체 책임 하에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정보격차 해소, 사례 관리 정보 수집을 추진하는 정도에 그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통합돌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돌봄사업과 지역사회의 주택정책, 돌봄 시스템 구축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를,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초지자체는 실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
종합재가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란?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센터
▪
종합재가센터를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공급과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을 총 망라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만들겠습니다.
▪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지자체별로 흩어지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공급하겠습니다.
▪
여전히 민간 비중이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역할분담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광역지자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시행, 일정 수준의 위법행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