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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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혐오표현 및 온라인 괴롭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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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10명 중 7명, 온라인 상 혐오표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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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특정지역출신, 여성,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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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루머 양산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은 동등한 참여자로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려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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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표현의 정의 및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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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차별금지법 상에서 ‘괴롭힘’ ‘성희롱’ 등을 규정해 금지되어야 할 차별로 포함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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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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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대응법’을 제정하고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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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기본 방침을 밝히는 법률을 입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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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하고, 정치인과 언론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며, 국가적 차원의 혐오표현 신고 시스템과 법적 처리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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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자체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