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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분야
차별금지
태그
혐오표현

지금 대한민국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혐오표현 및 온라인 괴롭힘 심화
청소년의 10명 중 7명, 온라인 상 혐오표현 목격.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특정지역출신, 여성,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음.
혐오표현, 루머 양산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은 동등한 참여자로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려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차별과 혐오표현의 정의 및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차별금지법 상에서 ‘괴롭힘’ ‘성희롱’ 등을 규정해 금지되어야 할 차별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규제하겠습니다.
‘혐오표현 대응법’을 제정하고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추진하겠습니다.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기본 방침을 밝히는 법률을 입법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하고, 정치인과 언론의 혐오표현을 금지하며, 국가적 차원의 혐오표현 신고 시스템과 법적 처리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업자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자체 규율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