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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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가족 개념
4인 정상가족이 아닌 1~2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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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결혼·4인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제도
친구, 동거인, 동성연인은 가장 가까이에 살아도 ‘법 밖의 가족’으로 취급됩니다. 응급 상황에도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재난 시 안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신을 인도받고,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주거, 노동, 소득공제 등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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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조차 된 적 없는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그간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동성 부부, 비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준비했지만, 보수 정치인과 종교계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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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은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개인 중심의 권리 보장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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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제도는 모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동반자제도와 기본소득의 결합은 다양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동시에 보장하는 효과를 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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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 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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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를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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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관계가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 세제 혜택 등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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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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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가 중요한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 앞에 혼자 남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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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다양한 가족과 이를 구성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적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