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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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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 개념
4인 정상가족이 아닌 1~2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성 결혼·4인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제도
친구, 동거인, 동성연인은 가장 가까이에 살아도 ‘법 밖의 가족’으로 취급됩니다. 응급 상황에도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재난 시 안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신을 인도받고,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주거, 노동, 소득공제 등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발의조차 된 적 없는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그간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동성 부부, 비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준비했지만, 보수 정치인과 종교계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은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해소하고, 개인 중심의 권리 보장을 지향합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모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누구를 동반자로 택하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동반자제도와 기본소득의 결합은 다양한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동시에 보장하는 효과를 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 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를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부여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주택 청약, 전세자금 대출, 세제 혜택 등에서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가 중요한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 앞에 혼자 남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더이상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다양한 가족과 이를 구성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 사회적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