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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기부담금 폐지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기초생활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주거급여 사각지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월주거비 지원정책.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에 근거해 월주거비 지출을 현금으로 지원. 자가가구를 대상으로는 주택수선비 지급.
제한이 높은 주거급여 기준.
일정자산 공제 뒤 나머지 금액을 소득 기준 금액으로 삼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음.
자기부담금 문제.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선’에 해당하는 가구는 ‘자기부담금’규정으로 기준 임대료만큼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없음.
자기부담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 소득의 30%를 주거급여에서 차감.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커짐.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폐지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45% 구간 소득자(생계급여 비대상자 주거급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기준임대료에 대한 차감을 폐지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재산 이하의 경우면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컷오프(cut-off) 방식의 심사과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임대료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평균주거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