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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론화위원회 상설 설치

분야
정치개혁
태그
갈등해결

지금 대한민국은?

양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
민주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 급증.
고전적인 님비갈등 뿐 아니라 핌피갈등문제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갈등 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신뢰성의 문제 야기.
남북관계, 교육, 복지제도, 증세, 젠더 불평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양당제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기존의 정치권과 정치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대의제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 필요해!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사항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투표권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른 정치적 소외감이 무관심과 무지, 효능감의 저하로 연결, 정치권에 대한 넓고 깊은 불신 확대.
정치 관료 또는 정치 엘리트와 조직된 이해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 과정에 충격을 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
정치권과 정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과 그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 필요.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 의사 결정 방식 필요.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법적 독립기구(독립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계획 확정 전 숙의 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첨예한 사회문제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안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갈등 예방과 경보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주관 기관(정부)은 동 권고안을 수용(전면수용, 부분수용) 또는 거부(전면거부, 부분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명시를 통해 일종의 조언제시 기구에 한정된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 또는 거부에 대한 법적 절차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제도의 운영
위원장 등 위원(최대) 19인으로 구성.
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라, 정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공론화 4개월 +1회(1~4개월) 연장 가능, 최대 8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1개월까지 최대 9개월 가능.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가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실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독.
국가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공론화과정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