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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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정책 현황과 전달체계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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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마다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정의와 연령대가 달라 대상자 정의에 혼란이 야기, 정책대상이 중첩되어 역으로 사각지대 발생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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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은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식품부, 환경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각각 흩어져 있어, 원활한 복지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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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설장애인은 주거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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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주거취약 가구의 경우 적당한 가격의 저렴한 주택의 절대 수 부족 및 자격요건의 현실성 괴리, 최저주거기준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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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이나 한부모 가구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서류작성 시기를 놓치는 등 주거탐색과 신청상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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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인 아동/청소년은 직접 주택 신청 자격이 없고, 탈가정 청소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선택과 신청 자격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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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상황에 노출된 비슷한 처지의 아동/청소년 간에도 처음에 어디 발을 디디는가에 따라 퇴소 후의 처지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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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 없는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제반 정책을 재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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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에 따라 분절 없이 주거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등 제반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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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중간단계의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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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탐색에서 문의와 상담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주거복지센터,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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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을 유도주거기준까지 상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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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일부 활용되고 있는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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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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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공공주택 수준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 LH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지출의 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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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을 법제화하고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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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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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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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발굴, 신청, 조사,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서식 표준화를 통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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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및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 확대 및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