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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돌봄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폐해
2007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시작으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지역간, 기관 간 격차와, 이용자의 불만족, 낮은 서비스 질과 고용의 질이 문제점으로 지적.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공공(민간위탁 포함)이 12%내외이며 전체의 88%가 민간사업자가 차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속에서도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 (2016년 1조 7,732억 원에서 2020년 4조 1,504억 원으로 연평균 23.9%), 공공사회서비스 시설은 적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이윤을 내고 사업규모가 확장 추세(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서비스의 인프라와 예산 모두에서 양적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이용자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증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의 임금체계 적용범위를 기존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임금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의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고용비중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제 고용시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의 기준을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인력 기준을 현행 2.5:1에서 2:1로 낮추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각 연령별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30~40% 감축하겠습니다.
방문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이용자를 시작으로 다인매칭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