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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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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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시작으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지역간, 기관 간 격차와, 이용자의 불만족, 낮은 서비스 질과 고용의 질이 문제점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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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공공(민간위탁 포함)이 12%내외이며 전체의 88%가 민간사업자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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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속에서도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 (2016년 1조 7,732억 원에서 2020년 4조 1,504억 원으로 연평균 23.9%), 공공사회서비스 시설은 적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이윤을 내고 사업규모가 확장 추세(보건사회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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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인프라와 예산 모두에서 양적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이용자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증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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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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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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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의 임금체계 적용범위를 기존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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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임금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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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가센터의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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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가센터를 확충하며,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고용비중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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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고용시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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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인력의 기준을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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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인력 기준을 현행 2.5:1에서 2:1로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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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각 연령별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30~40%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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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중증이용자를 시작으로 다인매칭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