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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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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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이 폐지되며 환자들이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실상 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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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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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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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에 대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수의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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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대비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와 임상간호사 수는 적으나, 의료이용(의사인력의 연평균 외래 진료횟수, 국민들의 평균 재원일수) 지표는 최상위권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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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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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은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을 병상수와 진료과목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 각 종별 의료기관에 권장되는 의료행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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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4단계로 분류해 의원급은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의래진료,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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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외래진료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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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진료비 실적 자료 분석결과 2019년 상급종합병원은 37.9%, 종합병원은 36.8%, 병원은 33.0% 차지, 반대로 외래진료가 권장되어 있는 의원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11.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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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양극화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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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택권, 수도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높은 질'에 대한 인식, 무제한적인 투자와 경쟁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뚜렷한 개선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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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상이,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으로 특진비의 폐지가 2018년 이루어짐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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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불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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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의료모델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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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프라가 해체되고 있는 지방에서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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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망라하여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각각의 네트워크가 의뢰한 중증환자나 민간부문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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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차의료 중심의 네트워크와 상급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걸 목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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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가 안착하는 목표 시기를 2026년으로 하고, 2026년부터는 진료권 제한 설정을 통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원할한 연계 서비스 구축를 목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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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해 상급병원 쏠림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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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 제도를 재시행하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별 지정 1차 의료기관 사용시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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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연령이 보정된 정액으로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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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시 목표의료비 지정, 의료의 질·환자만족도·환자 안전 등 평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수가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실질적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