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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합의료모델 제도 수립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의료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
1998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진료권'이 폐지되며 환자들이 거주지역에 제한없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사실상 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
2022년 현재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나뉨.
과다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의료시설(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에 대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수의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되는 상황.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대비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와 임상간호사 수는 적으나, 의료이용(의사인력의 연평균 외래 진료횟수, 국민들의 평균 재원일수) 지표는 최상위권에 위치.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은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을 병상수와 진료과목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 각 종별 의료기관에 권장되는 의료행위를 규정
의료기관을 4단계로 분류해 의원급은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의래진료, 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규정.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외래진료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
실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진료비 실적 자료 분석결과 2019년 상급종합병원은 37.9%, 종합병원은 36.8%, 병원은 33.0% 차지, 반대로 외래진료가 권장되어 있는 의원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11.4% 차지.
의료기관의 양극화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택권, 수도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는 '높은 질'에 대한 인식, 무제한적인 투자와 경쟁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뚜렷한 개선이 미흡.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상이,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으로 특진비의 폐지가 2018년 이루어짐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가속되고 있음.
또한 지역 불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한국형 통합의료모델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해체되고 있는 지방에서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망라하여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각각의 네트워크가 의뢰한 중증환자나 민간부문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먼저 일차의료 중심의 네트워크와 상급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걸 목표합니다.
1차 의료가 안착하는 목표 시기를 2026년으로 하고, 2026년부터는 진료권 제한 설정을 통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원할한 연계 서비스 구축를 목표합니다.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해 상급병원 쏠림을 해소하겠습니다.
진료권역 제도를 재시행하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별 지정 1차 의료기관 사용시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연령이 보정된 정액으로 개편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시 목표의료비 지정, 의료의 질·환자만족도·환자 안전 등 평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수가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실질적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