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의료급여 사각지대
◦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항목의 부양의무제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40여 만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
◦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의료급여’항목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제’ 존재.
◦
비수급가구의 80-90%가 노인, 8%가 장애인, 5%가 아동 등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가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제 존치로 의료급여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보전행정학회, 2019)
◦
보건복지부는 22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개선 효과는 미비.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
◦
취약계층의 별도의 공적부조제도로 관리할 경우, 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자와의 차이에 따른 낙인효과 발생.
◦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제도는 사후 재정 청구방식으로 인해, 예산과 집행의 불일치로 인해 관계부처간 충돌 발생 및 의료급여제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항목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현물급여 방식인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 흡수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