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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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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급여 사각지대
2021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항목의 부양의무제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40여 만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의료급여’항목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제’ 존재.
비수급가구의 80-90%가 노인, 8%가 장애인, 5%가 아동 등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가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양의무제 존치로 의료급여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보전행정학회, 2019)
보건복지부는 22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개선 효과는 미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OECD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
취약계층의 별도의 공적부조제도로 관리할 경우, 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자와의 차이에 따른 낙인효과 발생.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제도는 사후 재정 청구방식으로 인해, 예산과 집행의 불일치로 인해 관계부처간 충돌 발생 및 의료급여제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항목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물급여 방식인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에 흡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