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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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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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디아의집, 성심동원, 라파엘의집 등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고발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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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혹은 원가정으로의 복귀만을 선택지로 여기는 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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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67%, 정신장애인의 6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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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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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이 일부 이뤄졌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없다시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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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예산에서 ‘탈시설 예산’은 2억 7천만 원 정도의 연구 용역 예산에 불과하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5천 2백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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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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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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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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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국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설 내 부조리 및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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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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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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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법 제정과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탈시설 법제화 국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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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제정·제도화,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제정으로 탈시설·통합돌봄 시스템의 전국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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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5년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탈시설·지역사회돌봄을 축으로 하는 「의료보호종합확보추진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