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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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필수템, 디지털 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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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주요 생활 서비스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2020년 기준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 생활정보(날씨·교통정보·길찾기) 85.2%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예약·예매) 64.1%, 공공서비스(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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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0GB로, 2017년 대비 2배 상승.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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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접근권, 디지털 기기·서비스 이용 여부 비중에 따라 삶의 질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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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도 너무 비싼 스마트폰 통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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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1년간, 이동통신 3사가 LTE(4G)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 6023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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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 당 통신요금은 12만 8000원. 다른 소비항목지출이 하락 된 가운데 상승폭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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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5%로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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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데이터 5GB를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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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데이터는 필수재이자 공공재입니다. 데이터 무상제공으로 모두에게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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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규칙의 ‘보편적 역무’에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전국민 데이터 공급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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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역무 손실보상금 제도’에 따라, 정부가 통신사에 적절한 방식으로 비용을 할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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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을 합리적으로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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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거나, 인가제 수준으로 ‘유보신고제’를 보완 및 강화가겠습니다.
요금인가제?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됨. 2020년 5월, 폐지되어 현재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 출시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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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요금제를 검토하고, 반려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