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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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혼인·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인정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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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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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현행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족’과 연결하고 있음 (ex. 보훈, 재난, 외교, 안보, 공공영역, 사회보장, 죽음, 질병, 근로, 교육, 조세, 토지, 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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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짜여진 사회에서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기가족’으로 분류되어 잔여적 복지의 대상자라는 낙인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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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고, 변화하는 가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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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약 70%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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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가족은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 동거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으로 다양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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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관계를 중심에 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다양한 개인과 가족이 배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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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 떠넘기고, 가구원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과 근로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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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제감면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 또한 의료결정권 및 장례의 권리, 주택 정책 및 고용상 가족 관련 혜택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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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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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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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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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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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생활동반자등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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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 여부에 상관없이 돌봄, 생계, 부양을 함께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를 현행 각종 가족제도, 사회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