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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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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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거취약가구는 290만 가구.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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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구 전체 540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주거취약가구에 해당.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2600여명,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은 100여명 발생(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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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정책 수혜가구는 21%-39%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 가구의 수혜율(2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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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구를 보호하지 않는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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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상 주거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는 미비. 청소년 독립 가정 또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보호체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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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불분명해 재량에 따라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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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인 아동/청소년은 직접 주택 신청 자격이 없고, 탈가정 청소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선택과 신청 자격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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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가구에 보다 넓은 면적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예정이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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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상에 발표한 2천 호의 보호종료 아동 우선지원 역시 보호종료아동 규모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의 규모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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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쉼터(2년 이상) 퇴소 청소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또는 의지가 약하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별도의 지원이 부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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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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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상 우선 주거지원 대상에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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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무를 법률에 적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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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때, 양육 가구와 같이 보호자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주거권 보장이 아닌 '아동·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권 보장임을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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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이익과 보호자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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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위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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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15% 달성목표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중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총 3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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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 지원 주거정책을 설계하고,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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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주거 관련 법률에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택 지원 및 생활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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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을 보호종료 아동 또는 탈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적절한 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료 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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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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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거나 수당 등의 각종 지원을 받았을 경우, 수혜자/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주거개선을 위해 이를 활용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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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대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모니터링 하고 적극 조치 반영할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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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또는 주거지원 배제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