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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주거복지 강화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주거

지금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 실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거취약가구는 290만 가구.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국토교통부, 2020).
아동/청소년 가구 전체 540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주거취약가구에 해당.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2600여명,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은 100여명 발생(국토교통부, 2019).
주거취약가구의 대부분이 주거지원정책을 알고 있지만, 정책 수혜가구는 21%-39%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 청소년 가구의 수혜율(25.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국토교통부, 2020).
아동·청소년 가구를 보호하지 않는 지원 제도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는 미비. 청소년 독립 가정 또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보호체계 부재.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불분명해 재량에 따라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천차만별.
미성인 아동/청소년은 직접 주택 신청 자격이 없고, 탈가정 청소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선택과 신청 자격이 제한적.
아동청소년 가구에 보다 넓은 면적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예정이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2020년 「주거종합계획」상에 발표한 2천 호의 보호종료 아동 우선지원 역시 보호종료아동 규모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아동의 규모에 미치지 못함.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쉼터(2년 이상) 퇴소 청소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또는 의지가 약하거나 학대의 위험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별도의 지원이 부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상 우선 주거지원 대상에 '위기청소년'을 포함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의무를 법률에 적시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때, 양육 가구와 같이 보호자의 보호를 전제로 하는 주거권 보장이 아닌 '아동·청소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권 보장임을 명시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이익과 보호자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15% 달성목표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중 다자녀유형 공공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총 3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주거정책을 설계하고, 주거지원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 관련 법률에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의 주택 지원 및 생활지원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행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을 보호종료 아동 또는 탈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적절한 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료 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거나 수당 등의 각종 지원을 받았을 경우, 수혜자/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주거개선을 위해 이를 활용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보호자의 학대를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모니터링 하고 적극 조치 반영할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대 또는 주거지원 배제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