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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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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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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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님비갈등 뿐 아니라 핌피갈등문제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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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갈등 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신뢰성의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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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교육, 복지제도, 증세, 젠더 불평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양당제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기존의 정치권과 정치과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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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제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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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사항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투표권으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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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정치적 소외감이 무관심과 무지, 효능감의 저하로 연결, 정치권에 대한 넓고 깊은 불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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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료 또는 정치 엘리트와 조직된 이해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 과정에 충격을 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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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과 그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의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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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 의사 결정 방식 필요.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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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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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독립기구(독립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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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 계획 확정 전 숙의 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첨예한 사회문제의 경우, 실질적인 개선안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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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갈등 예방과 경보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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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 기관(정부)은 동 권고안을 수용(전면수용, 부분수용) 또는 거부(전면거부, 부분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명시를 통해 일종의 조언제시 기구에 한정된 기존의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 또는 거부에 대한 법적 절차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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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 위원(최대) 19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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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따라, 정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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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4개월 +1회(1~4개월) 연장 가능, 최대 8개월 보고서 작성기간 1개월까지 최대 9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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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의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가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실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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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공론화과정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