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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분야
노동·쉼
태그
노동권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로부터 배제됨.
주요국 가운데 사업장 노동자의 규모에 따른 노동권 차별은 유례가 없는 상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를 위한 인위적인 ‘사업장 쪼개기’ 만연.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