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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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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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근로기준법 보호로부터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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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가운데 사업장 노동자의 규모에 따른 노동권 차별은 유례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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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를 위한 인위적인 ‘사업장 쪼개기’ 만연.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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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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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