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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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에서 야생동물들은 습성을 박탈당하며 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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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본래의 서식지에서 수렵하여 동물원에 감금 및 증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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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체험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등 민간의 동물 전시 산업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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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한정적 공간에 가두고 습성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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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총 6곳의 업체에서 22마리의 고래류를 감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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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오락과 유흥에 동원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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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민속경기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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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경주와 승마 등 말산업, 소싸움 등 민속경기, 산천어 축제 등 지역축제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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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봐도 심각한 한국 동물 실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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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영장류, 햄스터, 마우스, 토끼 등 많은 동물들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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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국내에서 실험에 동원된 동물은 4,141,433마리로 조사. 동물실험윤리제도가 시행된 지 연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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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있어서 최대한 3R원칙(개선 Refinement, 감소 Reduction, 대체 Replacement)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한해 고통 등급 E에 해당하는 실험에 무려 42% 동물 동원.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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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가이드라인도 권장 사항에 불과해 강제할 법적 근거 없음. 준수를 위한 교육 등 지도 감독 역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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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에서의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실상 동물실험 허용의 단서 조항이 존재 해 화장품에서의 동물실험 금지는 유명무실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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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신체 이용 제품 판매 축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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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 생산 과정의 잔인성과 동물학대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모피에 대한 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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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모피 판매를 최초로 금지한 국가. 상파울루,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모피금지법 시행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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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시 산업을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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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아쿠아리움 등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박탈하는 동물 전시 산업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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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 아닌 최대한 원 서식지 내 종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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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에 대한 감금 및 전시·공연 금지하고, 바다쉼터 조성을 통한 조속한 고래류 방류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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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이용한 오락·유흥·스포츠 산업 지원 중단 및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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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이용한 오락·유흥·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동물 학대 사항에 대한 적극적으로 조사·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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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동물이 사라지도록 크루얼티프리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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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국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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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 확립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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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 기준 강화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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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통해 동물실험 의존도를 축소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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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동물실험 불필요한 항목들을 정하고 이에 대해 금지·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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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얼티프리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하고, 크루얼티프리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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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거래 금지, 동물 신체(가죽, 모피, 털) 이용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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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거래 금지 대상 생물 확대, 2030년까지 식용, 전통의약용, 전시, 오락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 국내 유통과 수입·수출을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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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금지법 제정하여 모피 제품에 대한 수입, 유통을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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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패션 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