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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

분야
정치개혁
태그
정당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의 정치 참여, 투표가 다가 아니잖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은 확대되었지만, 시민의 보편적 정치 참여 권리는 투표권으로 축소.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거대양당에만 유리
지금의 정당보조금 제도는 기성정당과 유력정치인에게만 유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이 전체 정당보조금의 85% 차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은 이중수혜의 문제가 있고, 선거보전비용의 대다수가 거대양당에 돌아가는 구조.
지금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무소득 또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제약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별도 지출 없이 10만원까지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500만 명 가량의 일용직 노동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전업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보는 소득세 10만 원 이상의 납부 대상 비중은 소득 상위 63%인 1,400만 명 이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정치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정치자금을 대체하겠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인,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소멸성 디지털 화폐(CBDC)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시기 공직선거 당 1만 원씩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본소득 후원금액의 30%를 민주주의 참여 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정치참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모든 주권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면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등하게 만들고,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불법 거래를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