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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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 어디까지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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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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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1일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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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정당을 가입할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제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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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과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의 하향 또는 삭제,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 하향, 모의투표 허용 및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관련 지침 등 관련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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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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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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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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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에 관한 연령 기준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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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상 선거시기 '모의투표' 허용 및 시행을 위한 관련 교육지침을 개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