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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분야
기본소득
태그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상위 10%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하위 50%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배출량의 10%를 차지(옥스팜, 2015).
기후변화 등 환경 요인에 의한 사망률은 소득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5배(WHO 아태환경보건센터, 2019).
르완다 국민 1인당 1년 탄소배출량 = 영국인 1인당 5일 탄소배출량(옥스팜, 2020).
기후위기 재앙의 불평등은 국가간, 소득과 자산 계층간, 세대간 불평등을 가로지르며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불평등의 양상도 극심화.
한국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로 매우 불평등한 상황.
개인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70.5%를 점유, 상위 10%가 90%를 점유.
민간법인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92로 완전 불평등 상태.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 동안 주택 증가량은 490만 채인데, 이 중 250만 채를 다주택자가 구입.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업무용 부동산은 10배 더 사들이고 있음. 즉, 기술혁신보다 부동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비율이 크다는 뜻.
교정조세형 목적세 도입 시 기본소득 연동의 불가피성
탄소세 도입에 의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탄소중립을 위한 세제로 탄소세가 부가될 경우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탄소세가 소득 역진적임을 증명
스웨덴의 가계지출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탄소세를 2배로 늘렸을 때 탄소세가 역진적임을 분석(Brännlund and Nordström, 2004)
독일의 소득및지출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자동차 연료세가 5%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Nikodinoska and Schröder, 2016)
탄소배당의 목적
탄소배당 없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적 세율 인상이 불가능.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2017년 탄소세율 €30.5/tCO2e을 2030년까지 €100/tCO2e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 유예.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 만에 폐지.
스위스 탄소배당의 성공 사례
2008년부터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1이산화탄소환산량톤당 12프랑에서 2018년 96프랑(약 11만5천원)으로 인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하여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약 76.8프랑(약 10만원) 배당.
스위스의 전체 탄소배출량 감축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나 난방용 연료의 배출량 감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이는 감축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가능했음.
토지세에 의한 보유세 증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토지의 가치로 인한 지대경제의 타파와 주로 자산소득,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해 추동되는 소득 불평등의 양상에 비춰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안정은 불평등 해소에 중심적 위치를 점함.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종부세 대체 토지세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약 30조원 순증 효과.
토지배당이 없을 경우 토지 무소유 가구 40%를 제외한 전체 가구 60%가 순부담 계층이 됨.
토지세-토지배당에 의한 순부담-순수혜
지방세 토지분은 차감한 토지세수 약 43조원을 토지배당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액보다 수령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화석연료에 2023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6만원 탄소세 부과하고, 탄소중립 가속 위해 세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로 기업에 유상할당된 배출권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소세 세수는 탄소배당으로 전액 배당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 전환기금 용도를 분명히 하는 조건에서 존치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개별소비세는 탄소세 도입과 함께 폐지합니다.
2021년 현재 「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이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신설하여 재산세+종부세의 부동산 보유세 구조를 재산세+토지세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보유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8~1.5%, 법인과 비법인 0.5~1.3%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수 전액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지식공유부 목적세로 시민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소득 원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여로 형성된 지식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지식 공유부 사상에 입각해, 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함 가계의 모든 법적 소득과 2021년 현재 과세대상 상속증여가액에 대해 10% 단일세로 시민세(가칭)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