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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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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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하위 50%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배출량의 10%를 차지(옥스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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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환경 요인에 의한 사망률은 소득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5배(WHO 아태환경보건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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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국민 1인당 1년 탄소배출량 = 영국인 1인당 5일 탄소배출량(옥스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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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재앙의 불평등은 국가간, 소득과 자산 계층간, 세대간 불평등을 가로지르며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불평등의 양상도 극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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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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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로 매우 불평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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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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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상위 1%가 70.5%를 점유, 상위 10%가 9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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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92로 완전 불평등 상태.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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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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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 동안 주택 증가량은 490만 채인데, 이 중 250만 채를 다주택자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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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업무용 부동산은 10배 더 사들이고 있음. 즉, 기술혁신보다 부동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비율이 크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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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조세형 목적세 도입 시 기본소득 연동의 불가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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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의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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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세제로 탄소세가 부가될 경우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탄소세가 소득 역진적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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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가계지출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탄소세를 2배로 늘렸을 때 탄소세가 역진적임을 분석(Brännlund and Nordströ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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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소득및지출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자동차 연료세가 5% 증가할 경우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이 0.0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Nikodinoska and Schröd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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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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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당 없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적 세율 인상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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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2017년 탄소세율 €30.5/tCO2e을 2030년까지 €100/tCO2e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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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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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탄소배당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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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1이산화탄소환산량톤당 12프랑에서 2018년 96프랑(약 11만5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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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하여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약 76.8프랑(약 10만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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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전체 탄소배출량 감축은 성공적이지 않았으나 난방용 연료의 배출량 감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이는 감축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세율 인상으로 인해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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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에 의한 보유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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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토지의 가치로 인한 지대경제의 타파와 주로 자산소득,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해 추동되는 소득 불평등의 양상에 비춰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지가 안정은 불평등 해소에 중심적 위치를 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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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종부세 대체 토지세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약 30조원 순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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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배당이 없을 경우 토지 무소유 가구 40%를 제외한 전체 가구 60%가 순부담 계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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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토지배당에 의한 순부담-순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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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토지분은 차감한 토지세수 약 43조원을 토지배당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8%가 부담하는 토지세액보다 수령하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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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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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석연료에 2023년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6만원 탄소세 부과하고, 탄소중립 가속 위해 세율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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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로 기업에 유상할당된 배출권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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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세수는 탄소배당으로 전액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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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에너지 전환기금 용도를 분명히 하는 조건에서 존치하고, 화석연료 에너지 개별소비세는 탄소세 도입과 함께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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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이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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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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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 신설하여 재산세+종부세의 부동산 보유세 구조를 재산세+토지세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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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유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인 0.8~1.5%, 법인과 비법인 0.5~1.3%의 3단계 누진세율로 토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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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수 전액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배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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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부 목적세로 시민세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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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원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기여로 형성된 지식이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지식 공유부 사상에 입각해, 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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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포함 가계의 모든 법적 소득과 2021년 현재 과세대상 상속증여가액에 대해 10% 단일세로 시민세(가칭)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