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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데이터세

분야
데이터경제
태그
빅데이터
플랫폼규제
불평등해소

지금 대한민국은?

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근데 그걸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모두가 만들어 낸 것이고, 특정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음. 데이터 형성에 있어서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디지털 데이터에 법적 소유권을 수립하지 못함.
그런데 현재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수집되고, 가치화되고 있음. 데이터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하라!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논의
과세 관할권(특정 국가의 조세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 서버를 투고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ex, 검색,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 등)를 글로벌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성장함
법인세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중심 과세 체계이며., 인터넷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글로벌 합의가 존재.
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표현되는 글로벌 인터넷 다국적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 법인세 등 과세권 배분 문제가 국제기구의 중요한 의제가 됨.
이대로라면 구글이 한국에 내는 세금은 한국 법인세의 1/10에 불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8년부터 디지털 경제의 과세 문제 대응을 진행해 옴.
2013년부터는 디지털 경제가 제기하는 과세 문제를 ‘과세기반 침식과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로 대응. 2021년 10월에는 초과이익의 배분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
하지만 글로벌 합의에 따라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법인세 추정 결과 한국에서 거두는 영업이익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내야 할 법인세의 1/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구글이 낸 세금 VS 네이버가 낸 세금 구글코리아 2016년 매출은 3조2,100억원~4조9,200억원 추정, 법인세는 200억원 납부 네이버 2016년 약 4조2,000억원 매출, 당기순이익 약 1조1,000억원, 법인세 약 3,600억원 납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하겠습니다
데이터 공유부론에 입각해 데이터세의 세수는 목적세로 하여 기본소득 원칙에 맞게 데이터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IT/플랫폼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겠습니다.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합의에 따른 디지털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