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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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근데 그걸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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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모두가 만들어 낸 것이고, 특정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음. 데이터 형성에 있어서 누가 얼만큼 기여했는지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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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디지털 데이터에 법적 소유권을 수립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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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수집되고, 가치화되고 있음. 데이터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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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하라!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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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할권(특정 국가의 조세 주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 서버를 투고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ex, 검색, 온라인쇼핑, 온라인게임 등)를 글로벌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하게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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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중심 과세 체계이며., 인터넷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글로벌 합의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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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표현되는 글로벌 인터넷 다국적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에서 법인세 등 과세권 배분 문제가 국제기구의 중요한 의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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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구글이 한국에 내는 세금은 한국 법인세의 1/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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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8년부터 디지털 경제의 과세 문제 대응을 진행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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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는 디지털 경제가 제기하는 과세 문제를 ‘과세기반 침식과 이익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로 대응. 2021년 10월에는 초과이익의 배분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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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합의에 따라 구글이 한국에 내야 할 법인세 추정 결과 한국에서 거두는 영업이익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내야 할 법인세의 1/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구글이 낸 세금 VS 네이버가 낸 세금
구글코리아 2016년 매출은 3조2,100억원~4조9,200억원 추정, 법인세는 200억원 납부
네이버 2016년 약 4조2,000억원 매출, 당기순이익 약 1조1,000억원, 법인세 약 3,600억원 납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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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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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부론에 입각해 데이터세의 세수는 목적세로 하여 기본소득 원칙에 맞게 데이터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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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데이터세로 IT/플랫폼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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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합의에 따른 디지털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