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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토론 기회 보장

분야
정치개혁
태그
선거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기탁금은 똑같이 내는데 방송 토론 참석은 차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초청 토론회), 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방송토론 참여의 기준.
국회 5석 이상 보유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이상 달성,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득표 후보자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 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한 언론사의 후보자 토론회 규정.
언론사가 자체 진행하는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라 자율 편성.
지상파 방송사는 후보자 초청 기준을 언론사 스스로 정한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잡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토론회 보다 더 엄격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소수 정당이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언론 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담/토론회의 경우 방송토론 참여 자격을 예비 또는 본후보 등록한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규칙 45조를 개정해 예비 또는 본 후보 등록한 모든 후보자에 대해 동등한 참여 기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 이에 맞추어 각 방송사의 선거 방송 준칙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