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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분야
차별금지
태그
차별금지

지금 대한민국은?

차별을 인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금지되어야 할 차별 행위는 어떤 것인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규정하고 논의하기 위한 법.
현재 한국에는 여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다루지 못할 뿐더러 교육, 재화·용역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 일상 영역 전반의 차별을 규율하기 어려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부터 논의가 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혐오세력의 반대와 부족한 정치권의 의지로 인해서 여전히 제정되지 못했음.
국민의 71.2%가 찬성하고,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를 한 오늘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음.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겠습니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근로자 정의 등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겠습니다.
직접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복합차별 등 통합적인 차별 개념을 포함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을 차별을 행한 자가 진다는 특례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며, 인권위 산하 변호인단 운영하여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