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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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되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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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진료 거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읍면 거주자일수록 ‘임신중단 가능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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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료 건강보험 미도입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심각함. 특히 비수도권 읍면 단위 일수록 임신중지 수술 100만원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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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이 없어 의료비 천차만별. 임신 진단 진찰료, 수술 비용, 약제 비용, 추가적인 입원비 등 모든 비용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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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임신중지 유도약)이 아직도 도입이 되지 않아 불법 거래 횡행. 약을 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암시장에서 구매한 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설명 미비. 위험의 리스크를 오로지 여성이 떠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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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는 유급병가 및 부급급여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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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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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각종 주사 및 약제 등 임산부의 필수적 의료 중 여전히 비급여 항목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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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을 받는데, 민간 운영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너무 높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3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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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말 기준 산부인과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7곳.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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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는 유산율이 최대 3배.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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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재생산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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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재생산권리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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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보조생식기술 사용 등 성과 재생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명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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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젠더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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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포함하여 성소수자의 의료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다루는 의원으로 재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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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온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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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주수)과 사유 상관 없이 임신중단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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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조항을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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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유도 약물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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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료 급여화 및 건강보험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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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에도 임신과 출산에 준하는 유급병가, 부가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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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차별없는 임신중지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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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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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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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필수 개설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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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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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산부인과 필수로 개설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