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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설립요건 및 정당기호제 폐지

분야
정치개혁
태그
정당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어려운 정당 창당
현행 정당법은 5개 광역시도당 각 당원 1,000명 씩,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중앙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정당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1번 아니면 2번 찍어~? 앞 번호만 유리한 정당 기호제
현행 공직선거법 제 150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원내정당 -> 원외정당 -> 무소속 순위로 하여, 원내정당은 국회 의석수 다수를 기준으로 기호 순서를 정하며,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원내정당과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사용.
의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기호제는 과거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에나 필요했던 제도.
의석이 없는 정당은 기표 과정에서부터 후위로 밀리면서 평등권 침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정당 설립 요건 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설립 요건 규정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정당 등록만 하면 정당으로 인정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당기호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투표지에는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기재하고 기호제는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