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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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정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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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법은 5개 광역시도당 각 당원 1,000명 씩,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중앙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정당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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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아니면 2번 찍어~? 앞 번호만 유리한 정당 기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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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 150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원내정당 -> 원외정당 -> 무소속 순위로 하여, 원내정당은 국회 의석수 다수를 기준으로 기호 순서를 정하며,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원내정당과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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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점유율을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기호제는 과거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에나 필요했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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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없는 정당은 기표 과정에서부터 후위로 밀리면서 평등권 침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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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설립 요건 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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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설립 요건 규정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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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만 하면 정당으로 인정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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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호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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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는 정당명과 후보자 이름만 기재하고 기호제는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