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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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불법촬영·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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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4,744건, 검거인원은 5,1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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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유포, 유포협박, 사진합성, 사이버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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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피해 지원 건수는 약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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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랐다. 실효성 없는 가해자 처벌 및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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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선고형은 개정 정도를 고려했을 때 크게 증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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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직업, 교육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성폭력지원단체 기부 등이 감형사유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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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이 부족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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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 건은 급증하는데 비해 예산은 삭감되고, 센터의 인력은 대폭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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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 지역에는 불법촬영 신고·삭제 지정 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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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규제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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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되었지만 기술적 조치 의무 불이행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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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디스코드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정 역시 신설되었지만 실질적 강제 조항은 아님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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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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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직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을 감형 요소에서 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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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받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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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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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청소년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위장수사를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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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국가가 선제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지원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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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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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모든 지자체에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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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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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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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대한 성착취물 유포 및 유통 방지 의무 조치를 정교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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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하여 국제 공조수사체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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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판매·유통을 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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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카메라 제조·수입·판매·대여 등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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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카메라 사용 가능 범위를 제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