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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주거
돌봄

지금 대한민국은?

시설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사회
루디아의집, 성심동원, 라파엘의집 등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고발되어 옴.
시설 혹은 원가정으로의 복귀만을 선택지로 여기는 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어려움.
2017년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67%, 정신장애인의 6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고 응답함.
중앙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부재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이 일부 이뤄졌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은 없다시피 함.
2021년 정부 예산에서 ‘탈시설 예산’은 2억 7천만 원 정도의 연구 용역 예산에 불과하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5천 2백억 원에 달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국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설 내 부조리 및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돌봄법 제정과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탈시설 법제화 국가 사례
영국: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제정·제도화, 2014년 「돌봄법(Care Act 2014)」제정으로 탈시설·통합돌봄 시스템의 전국화 시행
일본: 2005년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탈시설·지역사회돌봄을 축으로 하는 「의료보호종합확보추진법」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