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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

분야
정치개혁
태그
참정권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왜 불법? 정치 표현 자유의 침해 사례 다수
불합리한 선거 운동 및 정치 표현 제약의 실례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몽가루 집안'등 비판 트윗 : 검찰 기소 - 2016년 총선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벌금 80만 원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Worst 10' 유권자 설문조사 관련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공직선거법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동시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필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같은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선거운동 법규가 존재하는 곳은 없음.
정당,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현행 인터넷 언론 실명확인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책평가가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비방죄 규정과 그 조항의 전제로 기능하는 후보자비방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인 모욕죄와 그 조항의 전제로 기능하는 특정지역인모욕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