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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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불법? 정치 표현 자유의 침해 사례 다수
불합리한 선거 운동 및 정치 표현 제약의 실례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몽가루 집안'등 비판 트윗 : 검찰 기소
- 2016년 총선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벌금 80만 원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Worst 10' 유권자 설문조사 관련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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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동시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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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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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같은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선거운동 법규가 존재하는 곳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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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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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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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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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터넷 언론 실명확인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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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책평가가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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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비방죄 규정과 그 조항의 전제로 기능하는 후보자비방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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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인 모욕죄와 그 조항의 전제로 기능하는 특정지역인모욕금지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