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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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돌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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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은 돌봄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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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정 재산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돌봄 비용이 감면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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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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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권리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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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국가 및 지자체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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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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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서비스의 공공화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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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고려한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