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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비용 국가부담 원칙 수립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돌봄

지금 대한민국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돌봄정책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은 돌봄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정 재산 소득 이하의 사람에게만 돌봄 비용이 감면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돌봄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편적 권리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용자와 국가 및 지자체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서비스의 공공화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고려한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