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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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료인프라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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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 3차의료기관으로 진료가 편중되어 입원환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1차,2차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자체의 부족으로 비급여 대상 진료, 추가 불필요한 진료로 연명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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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부 수요가 있는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 도서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의료 환경 조차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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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유명무실화에 따라 대도심 3차 의료기관에 숫자가 몰리고, 지방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 의료 인프라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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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 이 중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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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은 최고 서울 83.2% 최저 충남 65.0%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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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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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와 공공병상의 부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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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00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짐. 이은 12월 수도권 유행시 수도권의 입원대기 환자수는 595명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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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 차이지만 병상부족 문제가 연일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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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공공병상 확대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상의 비중은 9.7%로 OECD 국가 평균 71.6%의 1/7인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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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의 부재 속에,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의료기관의 협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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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21년 11월 30일 무증상-경증의 환자일 경우, 재택치료를 우선으로하는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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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의 치료에 대한 부담 및 2차 감염의 위험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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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재원 중인 위증증 환자는 700명 대,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 6068명 수준(22.1.13 기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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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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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에 맞춰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신·증설하고, 과잉공급 지역 허가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균형적인 병상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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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 폐업위기의 의료기관 인수 및 증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3만 개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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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3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의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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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및 공공재활병원을 확충하여 공공 중심의 만성기 요양 및 재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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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민간 병상 공급 과잉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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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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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0인 이하로 강제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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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과대학을 연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50% 확대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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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영역의 진입 유도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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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 소송 제도 개선을 통한 응급 및 수술과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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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미국은 37개 주에서 ’사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 도입 이전과 대비하여 의료 분쟁 건수 65% 감소(2007. C.T Bu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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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에 대한 급여수가 인상을 통해 과잉의료를 방지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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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를 축소하고 ’의료 성과‘ 등을 반영하는 가치별 수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