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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제도 확대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기초생활보장

지금 대한민국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복지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산기준, 금융재산, 위기사유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긴급복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긴급복지 예산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의료급여 예산에서 급히 전용한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무지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특정위기사유로 인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위기 사유로 인한 신청자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에 따라 장기간의 재난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맞춰 긴급복지지원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의무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현행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추가완화의 한시적용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고립된 계층의 긴급지원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