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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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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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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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복지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산기준, 금융재산, 위기사유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긴급복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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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예산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의료급여 예산에서 급히 전용한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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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무지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특정위기사유로 인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위기 사유로 인한 신청자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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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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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에 따라 장기간의 재난적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맞춰 긴급복지지원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의무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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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엄격한 수급자격 제한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추가완화의 한시적용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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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위기에 고립된 계층의 긴급지원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