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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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과로 노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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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전체의 연 실근로시간은 1908시간, 임금근로자 포함 종속적 취업자는 192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00시간, 39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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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에 비해 연 600시간 내외 더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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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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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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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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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유급휴가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 사용일 수 또한 주어진 휴일 중 절반 정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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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락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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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조사(2021.11.2.) 결과 주 4일제 도입시 단순 찬반은 찬성 51%, 반대 41%로 찬성이 우세하나 임금 삭감시에는 반대 64%, 찬성 29%로 반대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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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조합원의 임금 하락 우려로 미온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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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총자본의 적대와 별개로 실질소득의 유지 없이는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호응조차 얻기 어려운 조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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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주3일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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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가 ‘근로’에 방점을 두었다면, 주 3일 휴일제는 ‘휴식’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히, 휴일과 평일의 구분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주 4일제에서 배제됐던 불안정 노동자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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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시간을 주 40시간→32시간으로 8시간 단축하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은 주 12시간→주 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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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로 적용되는 유급휴가를 연 15일→30일로 연장하고, 제도 안착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 제도를 주 1일→2일로 전환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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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 유인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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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함께 임금 하락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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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통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임금 감소 최소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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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월 65만원은 1주 약 15만원으로 2020년 근로자 평균임금(월 318만 원)의 1일치(8시간) 임금(약 13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 보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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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월 65만원의 충분 기본소득은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거부권을 높여,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