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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휴식’ 노동시간 단축

분야
노동·쉼
태그
노동시간단축
소득보장
안전노동

지금 대한민국은

장시간 과로 노동 국가
취업자 전체의 연 실근로시간은 1908시간, 임금근로자 포함 종속적 취업자는 192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300시간, 39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음.
독일인들에 비해 연 600시간 내외 더 일하고 있음.
코스타리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 국가 .
휴일도 너무 적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 보장.
연간 유급휴가 국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 사용일 수 또한 주어진 휴일 중 절반 정도 사용함.
소득 하락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
한국리서치 조사(2021.11.2.) 결과 주 4일제 도입시 단순 찬반은 찬성 51%, 반대 41%로 찬성이 우세하나 임금 삭감시에는 반대 64%, 찬성 29%로 반대가 압도적.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조합원의 임금 하락 우려로 미온적인 반응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총자본의 적대와 별개로 실질소득의 유지 없이는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호응조차 얻기 어려운 조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주3일 휴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 4일제가 ‘근로’에 방점을 두었다면, 주 3일 휴일제는 ‘휴식’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특히, 휴일과 평일의 구분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주 4일제에서 배제됐던 불안정 노동자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자 합니다.
현행 노동시간을 주 40시간→32시간으로 8시간 단축하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은 주 12시간→주 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1년 근무로 적용되는 유급휴가를 연 15일→30일로 연장하고, 제도 안착에 따라 현행 유급휴일 제도를 주 1일→2일로 전환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 유인을 차단합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임금 하락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임금 감소 최소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기본소득 월 65만원은 1주 약 15만원으로 2020년 근로자 평균임금(월 318만 원)의 1일치(8시간) 임금(약 13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 보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기본소득 월 65만원의 충분 기본소득은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거부권을 높여,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