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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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빡센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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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광범하고 포괄적인 선거운동 규제 조항들은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특히 조직과 재정의 절대 열세를 정책과 돈 안 드는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소수 정당의 선거운동에 제약 사항으로 작동함
대표적인 선거운동 규제 조항
-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공직선거법」제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제99조(타연설회 등 금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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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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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정의 개념에서 현행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 행위'로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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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과 그러한 정책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을 추가해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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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일 전 180일' 규정을 '선거일 전 60일'로 단축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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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동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축소해, 투표시간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를 벗어나는 선거운동 및 정치 표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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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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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라도 집회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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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역구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