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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분야
정치개혁
태그
선거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빡센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공직선거법」상의 광범하고 포괄적인 선거운동 규제 조항들은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특히 조직과 재정의 절대 열세를 정책과 돈 안 드는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소수 정당의 선거운동에 제약 사항으로 작동함
대표적인 선거운동 규제 조항 -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공직선거법」제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제99조(타연설회 등 금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개념에서 현행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 행위'로 개정하겠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과 그러한 정책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을 추가해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선거일 전 180일' 규정을 '선거일 전 60일'로 단축 개정하겠습니다.
투표시간 동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축소해, 투표시간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를 벗어나는 선거운동 및 정치 표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 토론회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기간이라도 집회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역구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