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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대응

분야
성평등
태그
성폭력

지금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그런데 기소율은?!
2019년 가정폭력 2018년 대비 검거 건수는 20% 증가, 검거 인원은 36.5% 증가.
그러나 가정폭력 기소율은 7.1%. 즉,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2019년 교제폭력·스토킹 검거 건수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
2016~2018년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108명(오마이뉴스 판결문 분석).
지금의 가정폭력처벌법은 문제가 많아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정유지·보호가 중점인 처벌법의 목적조항.
‘물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은 ‘범죄’로 해석되기 어려움.
대부분 ‘보호처분’ 되거나 ‘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되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제폭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공백 심각
현재 우리나라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독자적 제재 규정 없음.
은밀한 영역에서 행해진다는 점, 동의가 전제 되어 있다는 인식, 피해자의 심리적 이유 등 교제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겠습니다.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에 ‘교제폭력’, ‘교제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여 교제 폭력을 포괄하여 규정하겠습니다.
교제폭력에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과 같은 공권력 개입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되기 쉽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서의 경찰 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을 포함하여 젠더폭력에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