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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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그런데 기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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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폭력 2018년 대비 검거 건수는 20% 증가, 검거 인원은 3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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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정폭력 기소율은 7.1%. 즉,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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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제폭력·스토킹 검거 건수 2013년 대비 각각 36.2%, 8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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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108명(오마이뉴스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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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가정폭력처벌법은 문제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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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정유지·보호가 중점인 처벌법의 목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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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을 증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은 ‘범죄’로 해석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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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호처분’ 되거나 ‘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되는 가정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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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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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독자적 제재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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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영역에서 행해진다는 점, 동의가 전제 되어 있다는 인식, 피해자의 심리적 이유 등 교제폭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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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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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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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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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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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에 ‘교제폭력’, ‘교제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여 교제 폭력을 포괄하여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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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에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과 같은 공권력 개입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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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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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교제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되기 쉽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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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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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에서의 경찰 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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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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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스토킹을 포함하여 젠더폭력에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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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