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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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산을 법률로 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현행 예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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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어 예산은 법률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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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법률이 아닌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 단계에서 감액만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수정, 증액을 할 수 없으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시정 권한도 없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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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조세를 통해 조달한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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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국들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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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비법률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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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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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대표하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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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정부 재량에 의해 변경 집행되어도 정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음(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이지만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가 아니라 예산을 정해진 목적 이외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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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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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집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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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일치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지출, 예산 항목 전용 등으로 대처하는데, 이는 국회 의결한 예산이 수정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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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투명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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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통계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예산 정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된 정보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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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를 도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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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54조에 규정된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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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안의 제출권자, 제출 시기, 국회의 결산심사권 등 중요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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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을 제정 하여, 예산안의 처리 절차, 효력,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예산법에 위배된 지출행위의 규제 방법, 행정부 재량 위임의 범위 등을 규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