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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률주의 도입

분야
재정민주화
태그
재정개혁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예산을 법률로 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현행 예산 제도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없어 예산은 법률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음.
예산이 법률이 아닌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 단계에서 감액만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수정, 증액을 할 수 없으며,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적 시정 권한도 없는 상황이 됨.
세입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헌법에 조세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조세를 통해 조달한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현저히 제약 된 상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국들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예산 비법률주의의 문제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부실해짐
국회가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대표하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정부 재량에 의해 변경 집행되어도 정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음(심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이지만 이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가 아니라 예산을 정해진 목적 이외 사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효과임).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가능성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집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움.
이런 불일치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지출, 예산 항목 전용 등으로 대처하는데, 이는 국회 의결한 예산이 수정되는 효과.
예산안의 투명성 부족
예산이 통계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예산 정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된 정보도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하겠습니다.
헌법 제 54조에 규정된 ‘예산안’을 ‘예산법률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예산법률안의 제출권자, 제출 시기, 국회의 결산심사권 등 중요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겠습니다.
「예산법」을 제정 하여, 예산안의 처리 절차, 효력,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예산법에 위배된 지출행위의 규제 방법, 행정부 재량 위임의 범위 등을 규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