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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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 속 심각해진 디지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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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일반 국민 대비 74.8%, 역량 수준은 60.3%로 큰 격차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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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방법의 어려움(54.3%)과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40.0%)이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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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취약계층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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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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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주요 사업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의 보급과 기초적인 조작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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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석형 수업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확산 이후 제대로 된 교육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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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근권을 사회적 권리로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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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내 사회보장의 범위에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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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 시스템에 디지털 케어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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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공공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디지털 케어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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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취약계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공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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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디지털뉴딜의 일부로,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공공투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