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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케어 시행

분야
공공서비스
태그
통신

지금 대한민국은?

비대면 사회 속 심각해진 디지털 격차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은 일반 국민 대비 74.8%, 역량 수준은 60.3%로 큰 격차를 보임.
디지털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방법의 어려움(54.3%)과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40.0%)이 꼽힘.
정보화 취약계층 대책 필요
2020년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45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됨.
하지만 정부의 주요 사업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의 보급과 기초적인 조작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출석형 수업으로 진행되어 코로나 확산 이후 제대로 된 교육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적 권리로 명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내 사회보장의 범위에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신설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시스템에 디지털 케어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공공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에 디지털 케어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공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디지털뉴딜의 일부로,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공공투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