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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근절

분야
노동·쉼
태그
노동권보장
안전노동

지금 대한민국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일명 ‘직장갑질 금지법’) 조항, 과연 모든 노동자에 적용될까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일명 ‘직장갑질 금지법’)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
2021년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 괴롭힘 발생 이후 사용자의 보호 조치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도입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비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하청 간접고용노동자, 경비원 등 사각지대가 넓고,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행정으로 개선 여지가 큰 상태임.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직장 갑질 금지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직장갑질 금지법을 적용하겠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조항 변경을 통해 직장갑질 금지 규정이 적용토록 개정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제정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에 반영하겠습니다.
신고 근로자 불이익 처우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규범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