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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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일명 ‘직장갑질 금지법’) 조항, 과연 모든 노동자에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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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일명 ‘직장갑질 금지법’)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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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 괴롭힘 발생 이후 사용자의 보호 조치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 도입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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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기준법 비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하청 간접고용노동자, 경비원 등 사각지대가 넓고, 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행정으로 개선 여지가 큰 상태임.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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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금지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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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직장갑질 금지법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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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조항 변경을 통해 직장갑질 금지 규정이 적용토록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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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제정되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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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근로자 불이익 처우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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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법 규범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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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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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겠습니다.